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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으로 일반암보험금 지급받았어요
문서송달대행·안녕하세요.
공정한손해사정에 신프로과장 입니다.
직장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D37.5)로 경계성종양진단비만 받았다면, 일반암 진단비 재청구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상, 유암종 의심소견으로 대학병원 내원.
추가적인 수술후 조직검사결과, Neuroendocrine(신경내분비종양) 진단.
퇴원후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 진단서 발행되었습니다.
00암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한 결과, D코드 결과에 따라 경계성종양 수술비 지급처리되었습니다.
담당주치의 선생님은 악성에 대한 소견이 없다고,
D코드가 맞다고 하시는데 일반암진단비 못 받았나요?
현재 치료병원에서 C코드로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으로 암보험금 적게 지급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무료상담가능합니다.
공정한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4종, 신체), 간호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CKLU(생명보험언더라이팅), 개인보험심사역, 기업보험심사역 등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최대의 보험금과 배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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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담 : 010-305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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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혜택보험금 일부지급 또는 지급거절로 고민중인 분이시라면 무료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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