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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 시기" 놓치면 못하죠
법무관련서 비스·
⚠️ 배우자 외도, 당장 이혼은 어려워도 상간소송은 제때 하는 게 좋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배신과 분노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 말과 같이 현실적으로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반면에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무법인 YK 울산분사무소 가사 전문 변호사 류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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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도사실을 안 날의 정확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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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의 제척기간은 상간소송을 제기할 원고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